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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여성, 내연남 헤어지자 통보에 운전 중 흉기로 찔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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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쑤기마마 작성일 25-11-09 16:30 조회 43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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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cm 짜리 흉기가 왜 차에 있는거죠
미리 챙겨온 흉기로 찔렀는데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라는건
도대체 법원의 정신나간 판단이야

그러면 그 흉기를 왜 준비해 저게 무슨 해석이지

1. 칼은 준비했지만 과일 깎을 용도 일 수 있다.
2. 찔렀지만 죽지 않을만큼만 다섯 차례 찔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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