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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체포적부심의 인용은 법원의 자살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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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또장손2
댓글 0건 조회 136회 작성일 25-10-05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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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출석요구를 무려 6번이나

핑계대며 일년가까이 회피하였음에

판사가 법과 양심에 따라 발부한

체포영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신구속은 신중해야 한다는

논리로 풀어준 법원은 스스로

정당성에 자살골을 쳐 넝었다. 

절대 대부분의 사람들은 

출석요구 나오면 거부하지 못하며

기껏해야 한번정도 시간을 바꾼다. 

그래서 세번이면 체포영장이

나온다는 말이 있는데 6번을 

미루고 공소시효 만료가

다가와 속셈이 보이는데도 

풀어준다면 누가 앞으로

출석하겠냐. 

이제 잡법들도 6번 거부는

뉴노말이 될 것이다. 

니들이 인신구속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으니 경찰은

이제 어쩌냐. 

같은 사안을 어느 판사는

체포영장 내주고 어떤 판사는

풀어주고 니들이 믿을수없는

존재라는걸 스스로 증명했다. 

법과 양심은 개코나 누구냐에

따라 움직이는 저울은 버려야지. 

법만 따라 공정하게 프로그램된

ai에 퇴출될 날을 니들이 만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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