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당신의 아이폰, 사실 스파이였다"…충격의 도청 사건, 그 전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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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IT기업 애플이 인공지능 음성비서 '시리(Siri)'를 통한 무단 개인정보 수집 논란에 휘말렸다. 소비자들의 집단소송 끝에 1,400억 원 규모의 합의금 지급에 동의한 것이다. 이는 거대 테크기업의 사생활 침해 문제를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끌어올린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다.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달 31일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 법원에 9,500만 달러 규모의 예비 합의안을 제출했다. 이번 합의는 2014년 9월 17일 이후 시리가 탑재된 애플 기기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개인당 최대 5개 기기까지 각각 20달러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소송의 핵심은 시리의 '무단 도청' 의혹이다. 청구인들은 시리를 호출하지 않았음에도 기기가 임의로 활성화되어 사용자의 사적인 대화를 녹음하고, 이를 광고 타겟팅에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한 사례로, 이용자가 나이키 '에어 조던' 운동화에 대해 대화를 나눈 후 관련 맞춤형 광고를 받았다는 증언이 제기됐다. 청구인들은 이러한 행위가 애플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번 합의금액이 애플의 잠재적 위험 대비 매우 적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AP통신은 애플이 2014년 9월 이후 벌어들인 7,050억 달러(약 1,037조 원)의 수익과 비교하면 이번 합의금이 극히 미미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더욱이 만약 재판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인정됐다면, 애플은 약 15억 달러(2조2천억 원)의 배상금을 물어야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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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통신 보도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달 31일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 법원에 9,500만 달러 규모의 예비 합의안을 제출했다. 이번 합의는 2014년 9월 17일 이후 시리가 탑재된 애플 기기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개인당 최대 5개 기기까지 각각 20달러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소송의 핵심은 시리의 '무단 도청' 의혹이다. 청구인들은 시리를 호출하지 않았음에도 기기가 임의로 활성화되어 사용자의 사적인 대화를 녹음하고, 이를 광고 타겟팅에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한 사례로, 이용자가 나이키 '에어 조던' 운동화에 대해 대화를 나눈 후 관련 맞춤형 광고를 받았다는 증언이 제기됐다. 청구인들은 이러한 행위가 애플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번 합의금액이 애플의 잠재적 위험 대비 매우 적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AP통신은 애플이 2014년 9월 이후 벌어들인 7,050억 달러(약 1,037조 원)의 수익과 비교하면 이번 합의금이 극히 미미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더욱이 만약 재판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인정됐다면, 애플은 약 15억 달러(2조2천억 원)의 배상금을 물어야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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