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난리난 공무원 출장 항공 마일리지 근황 ㄷ..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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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출장 등으로 쌓인 외교관의 항공기 마일리지를 환수할 규정이 없어 퇴직 시 해당 마일리지를 개인에 귀속되는 문제가 있다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5일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9월 20일까지 외교부 퇴직자 662명은 합계 약 2천328만 항공 마일리지를 갖고 있었다. 이는 인천과 뉴욕을 1천700번 왕복할 수 있는 수치다. 마일리지 항공권의 공제 기준으로 환산하면 1마일리지는 약 20원의 가치가 있다. 해당 마일리지는 약 4억6천만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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