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온과의 배송분쟁 어째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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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온 수산대전때 가정용 파지 조기 2키로를 구매했내요. 그게 6월 24일 금요일이었고. 배송은 그다음주 수요일전후 온것 같아요. 문제는 제가 수요일부터 출장갔다가 토요일날 집에 왔고, 그때 배송이 1키로만 왔다는걸 알았습니다.
와이프는 박스는 크고 왜이리 부실하게 들어있나 생각하며 냉동실에 넣고 아이스박스는 치웠다네요.
토요일날 롯데온 측에 배송이 덜 왔다고 클레임걸었고 그다음 월요일 판매자측으로 배송 3일이 경과된건 책임이 없으니 자긴 모르겠다란 답변을 받았어요.
일단은 롯데온에 미수취신고하고 부분만 받았다고 체크해두니 다시 판매자가 배송사진을 요구하네요.
아이스박스에 온 물건의 배송사진을 와이프가 찍어뒀을리 없고 냉동식품이니 당연히 냉동실에 소분 보관한걸 꺼내서 사진찍는게 의미가 없으니 어쩌질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대로 시간 지나면 판매자에게 판매대금 입금하고 종료될까요
심적으론 그냥 절반금액 만오천원쯤 버렸다 생각할까 하다가 좀 억울한 측면이 있어서 글 써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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