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국무회의 CCTV 공개가 가능했던 이유
페이지 정보

본문
내란 실패 이후 윤석열이 버티고 있을 때 경찰 특수단이 cctv 보관요청 경호처가 따로 보관해둠
경호처가 검찰을 통해 특검에 인계
3급 기밀이지만 해제로 간주할 수 있다고 판사가 중계 결정
이번 cctv공개는 특수단 ~ 경호처 ~ 판사 모두가 상식적이었기에 공개 가능했던 것....
만약 지귀연이었다면 당연 비공개했겠죠
CCTV에 모두 찍혔다...한덕수·이상민·최상목, 도 넘은 거짓말 ▲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사건 2차 공판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 CCTV에 대한 증거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91302sid=102해당 영상은 3급 군사기밀로 분류돼 있었다. 대통령 경호처가 계엄 이후 경찰의 공조 요청에 따라 이동식 저장매체에 옮겨 보관했다가 검찰을 거쳐 특검에 인계했다. 특검은 군사기밀 해제 관련 경호처 회신 공문을 재판부에 제출했고, 재판부는 "중계에 동의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공개를 결정했다. |
- 이전글단독] 김형석 관장 또 터졌네요 ㄷㄷㄷ.jpg 25.10.16
- 다음글오늘 대책보고 급하게, 아주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25.10.1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