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헌법학자 글 좀 잘 앍고 말씀하세요 ㅋㅋ 계엄이 고도의 통치 행위라는 것은 모든 헌법학자가 인정하는 대통령의 권한이고요. 통치 행위라는 것은 판단 기준의 폭이 넓습니다. 그리고 초법적입니다. 김대중이 북한에 가서 김정은 만난거도 한국법으론 불법입니다..그래도 대통령의 통치권한으로 한 거예요 ㅎ 그만큼 대통령이 정치적 판단으로 필요한 경우에 통치권을 발휘힐 수 있고, 그만큼 위급하도 중대한 경우 계엄을 발동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분명히 선관위 서버에 북한의 해킹 위험성 언급했고 이것은 외국에 의한 한국 민주주의를 무너뜨릴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침탈입니다. 당연히 선관위에 내부 력자 있고, 비밀유지가 매우 필요하며, 일반적인 압수수색은 불가능 합니다. 왜 선관위 위원들이 대법원장을 해먹고 있기 때문이죠.
걀국 계엄 외에는 부정선거의 결정적 증거를 잡기 위해 서버를 텅째로 들여다 볼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자꾸 잎으로 보시면 됩니다. 부정선거 증거 나오는 순간 대통령의 짧디 짧은 계엄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킨 엄청난 걀단으로 칭송받게 될 테니까요. 그리고 주동자는 사형입니다. 아마 당신은 부정선거에 대해 눈꼽만큼도 생각 안했으니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갰지만 난 미국 부정선거 논란과 국내 20대 21대 부정선거 계속 지켜본 나로서는 계엄의 필요성을 200% 이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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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로 논파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계엄 요건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요건도 충족 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대통령 마음대로 계엄 선포한 건데.
그게 대통령 권한이라고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합리적으로 논파하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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