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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6926
댓글 0건 조회 88회 작성일 26-07-13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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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의 진동균 윤우진 그리고 >


2013년 김학의 차관의 성폭력사건은 경찰에서 수사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검찰의 보완수사로 무혐의 처분함으로써 은폐되었습니다. 사건을  봐주기 수사한 검사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2015년 한동훈의 처남 진동균의 후배 여검사 성폭력 사건은 당시 검찰에서 수사조차도 하지 않고 은폐되었습니다. 은폐한 검사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2015년 친윤검사인 윤대진의 형 윤우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사건에 대하여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수차례 신청하는 등 집요하게 수사하려 했지만 검찰은 번번히 기각하였고 경찰의 구속영장도 반려하였으며 끝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몇차례 보완수사하고는 무혐의처분하였습니다.

영장을 기각하며 경찰수사를 방해한 검사, 봐주기 수사로 은폐한 검사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모두 전현직 검사와 관련되어 사건이 무마되고 은폐된 사건들이고 지금 경찰들간의 유착으로 벌어진 장윤기 사건과 은폐 구조가 유사한 사안들입니다.

다른 점은 장윤기 사건에 연루된 경찰들은 구속되고 처벌받지만 저 검사들은 누구도 수사받고 처벌받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검사들이 처벌받지 않는 이유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 사건들은 중요인물들이라 언론이 관심을 가지고 보도하고 그나마 재수사도 하고 했지만 검사나 검찰수사관이 피의자나 피의자 변호인과 유착되어 사건이 은폐되어 멀쩡한 사업체를 날리고 직장에서 잘리고 삶을 비관하여 자살하고 그런 사건들은 또 없겠습니까 

매년 대검과 고검에서 하는 사무감사에서 검사의 중대과오 지적사항만 언론에 보도되어도 국민들이 경악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내용들은 보도되지 않습니다. 


검찰 경찰 어디나 사건의 부실 축소 은폐는 있습니다.

경찰의 사건은폐를 반드시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어 해결하는 방식이 맞다면 검사의 사건은폐는 검찰의 모든 사건을 공수처에 송치하여 공수처 검사가 보완수사로 밝히게 하자고 해야합니다.

장윤기 사건 경찰관들은 죄명 축소이고 검찰은 사건 자체를 아예 은폐한 것으로 훨씬 더 심각한데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수사권의 적정한 행사 그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수사관계자의 비위를 차단시키고 실체진실 발견이라는 수사완결성을 위하여 검경이 제대로 협력하도록 형사사법체계를 설계하는 것이 검찰개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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