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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의 여명 808 근황..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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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원히찬원사랑하리 작성일 25-01-15 21:12 조회 1,12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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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1일부터 숙취해소 관련 인체적용시험 실증을 거쳐야만 ‘숙취해소’란 표현 등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여명은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갖추지 않았고, 자율심의기구의 심사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심사 안받아서 숙취해소제 아님..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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