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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울시, 김어준에 과태료 500만원 부과.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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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은경사랑
댓글 0건 조회 212회 작성일 25-03-20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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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유튜버 김어준씨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작년 11월 서울시의회 행정사무 감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20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4일 시의회의 요청에 따라 김씨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의회는 작년 11월 TBS(서울교통방송)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 자리에 김씨를 증인으로 불렀다. 서울시 지원금이 끊기며 실직 위기에 놓인 TBS 직원들에 대한 입장을 묻는다는 취지였다. 시의회 측은 “당시 김씨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냈으나 지금까지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행정사무 감사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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