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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준서 부장판사 영장 기각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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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찬또희망가
댓글 0건 조회 183회 작성일 25-03-21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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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허준서 부장판사는 21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지금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범죄혐의에 대하여 피의자가 다투어 볼 여지가 있다"며 



"범죄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 대부분이 충분히 수집됐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추어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주거가 일정한 점, 피의자의 나이와 경력, 가족관계 등을 함께 고려하면 



이제 와서 피의자에게 도망할 염려가 있게 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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