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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처리한 한국 박물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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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PL불빛명화
댓글 0건 조회 442회 작성일 24-11-11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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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시절 장물이니 경매사이트에서 구매한 사람의 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






법원에서도 5천만원에 구매하라고 화해 권고했는데 박물관은 그냥 법대로 하자고 함.






우리나라 문화재 기부/환수 다 작살내는 결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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