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충격적인 하이브 근황.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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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의 으뜸기업 선정 취소 촉구에 관한 청원'에는 5만 1102명이 동의해 조건을 충족했다. 지난달 31일 청원이 올라온 지 열흘만에 5만 명을 달성한 것이다. 국민동의청원은 청원글 게시 후 30일 안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하는 제도이다. 하이브의 으뜸기업 철회가 확정된다면 그날로부터 지원받던 혜택이 모두 소멸된다. 으뜸기업에 선정될 경우 우대로 세무조사 유예, 납세담보 면제, 관세조사 유예,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 금리우대 적용, 우대보증 등의 혜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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