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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은행 대장동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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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05회 작성일 24-11-16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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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저축 은행 사건은 말이지

 

50억을 받아처먹고도 무죄

 

AI 가 기소하고 판결하면 지금보다 더 깔끔할 거 같은데- 국민참여재판도 스마트히게 도입하고

 

피해자들이 부산저축은행 사옥 앞에서 진을 치고 울부짖으며 내돈 돌려달라고 호소하는 장면이 당시 언론에 많이 보도되었던 사건입니다.

부산저축은행 임원들이 주도하여 120여 개나 되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4조 5,000억원이 넘는 대출을 해줬습니다. 특수목적법인의 사장에는 임원들의 친인척을 바지사장으로 앉혔고 임원들과 임원 친인척들은 120여 개의 페이퍼 컴퍼니에서 대량으로 월급을 타먹었습니다.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해서 해외에 투기성 투자를 했고 회수율은 10%도 되기 어려웠습니다. 저축은행이라 제1금융권에는 들지 못해서 은행도 아니었습니다. 이러니 한국은행의 최종 대부자 기능도 발동이 안되고 고스란히 그 피해가 예금주들에게 갔습니다. 추산 피해자만 무려 3만 8천명에 달합니다. 이런 범죄가 가능했던 이유는 광주제일고등학교 동문들이 임원과 감사진을 싹쓸이한 탓입니다. 자신들의 친인척들에게 7300억원을 대출해줬고 6400억원이 회수 불가능입니다.

사전 인출과 뱅크런이 겹쳐 대규모로 예금이 빠져나가 현금 부족으로 영업정지된 이후 예금보험공사와 금융감독원 등에서 정밀 감사를 벌였더니 2조 5,000억원 어치의 대규모 분식회계를 저질렀음이 드러났습니다. 2조 5,000억원의 분식회계는 지난 1998년 대우그룹 분식회계 이후 최대로 SK글로벌 분식회계 액수의 3배에 달합니다. 지역 저축은행 1곳이 대한민국 4위 재벌 분식회계 기록을 이겼습니다.

2013년 대법원에서 박연호 회장은 징역 12년, 김양 부회장은 징역 10년, 김민영 행장은 징역 4년의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2005년 부산저축은행에서 고문 변호사를 지냈고 2007년 이명박 대선캠프에서 법률지원단장을 맡았던 은진수 감사원 감사위원이 돈을 받고 구명 로비를 벌인 혐의로 구속되어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되었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은진수는 복역하다가 가석방 최소 요건을 채우마자 2012년 7월 30일 가석방되어 특혜 논란이 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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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도 지난 이 얘기가 지난 대선 때 왜 언급되었냐면 윤석열, 대장동과 관련이 있어서 입니다. 당시 수사팀이 대장동 불법 대출 정황을 포착하고도 대출에 관여한 대장동 시행사 대표와 대출 브로커를 기소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윤석열은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담당한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에 주임 검사로 참여했습니다. 2009년 당시 부산저축은행은 이강길 대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에게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방식으로 1155억원을 빌려줬었는데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당시 총자산 1조 3184억에 총부채가 3조 5180억원으로 자기자본비율이 –191.04%에 달하던 부산저축은행이 총자산의 8.76%에 달하는 1155억원의 거액대출을 대장동 민간개발업자에게 해준 것은 신용한도를 한참 초과한 불법대출이었습니다. 브로커 조우형의 변호를 윤석열과 친분이 깊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맡았는데 법조 출입기자였던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155억 대출을 알선하고 10억3천만원을 받은 브로커 조우형은 당시 참고인 조사만 받고 기소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윤석열의 선배로 당시 변호사로 활동하던 박영수의 부탁에 의해 이루어진 일이라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후 박영수는 화천대유에서 고문으로 재직했고, 그의 딸도 화천대유 직원으로 근무하며 대장동 잔여세대 아파트를 분양받아 대가성 논란이 일었습니다. 조우형은 2015년 수원지검의 재수사 때 부산저축은행 관련 불법대출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선토론 당시 이재명이 "당시 작성한 공소장을 보면 일반대출로 기소한 사건에는 수원 망포동 개발사업 시행사 ㈜세움, 서울 독산동 상가개발사업 시행사 ㈜송유산업개발 2건이 있다. 대장동 대출도 일반대출인데 왜 기소하지 않았냐" 묻자 윤석열은 "차명 법인을 통해 직접 부동산 투자를 한 혐의가 수사 대상이었고 일반 PF대출은 구체적인 다른 단서가 없는 한 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PF대출은 사업 막바지에 가서야 사업 성패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 초기에는 배임죄 적용이 어렵다"며 "그렇기 때문에 예금보험공사에서도 수년이 지나 수사의뢰를 하는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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