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판사들 전관예우는 없다.. 오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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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공개한 ‘전관예우 실태조사 및 근절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전관예우 현상이 존재하는지에 대해 일반 국민은 41.9%, 변호사는 75.8%, 검사는 42.9%가 “존재한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판사는 23.2%만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답했다. 판사의 54.2%는 “전관예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판사피셜 전관예우 같은건 없고
판사님들은 항상 공명정대한 판결을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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