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재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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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남)과 이씨(여)가 결혼하여 딸 박씨를 낳고
10년 후 재산반띵하고 당연히 양육권 이씨가 가져와서
양육비를 받다가 이씨가 다시 김씨(남)와 결혼하면
1. 재혼 후 박씨로부터 계속해서 딸 박씨의 양육비를 받나요
2. 딸 박씨를 김씨의 호적에 올려 딸이 김씨가 되었어도 박씨로부터 양육비를 받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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