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지봉) 관저 경찰특공대 투입 근거로 테러방지법 드네요 ㄷ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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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국대 홍윤기 교수의 아이디어라고 테러방지법 시행령 18조에 근거하여 전국에 있는 sou 경찰특공대 투입 가능 
 
 백주대낮에 도심 한복판에서 이백 여 명 중 상당수 화기를 휴대한 상태이다. 
 인질극에 투입되는 특공대 투입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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