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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지하주차장 화재 170여대 피해. 배상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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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초록언덕
댓글 0건 조회 317회 작성일 24-11-26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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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원인 : 내연기관 차 엔진룸 내 브레이크 관련 부품 화재

 

자동차 보험사 : 차주가 주차한 지 2시간 후 화재가 났으므로 차주 과실이 아니라 배상 불가하다

 

아파트 화재보험 : 스프링클러가 정상 작동했으므로 아파트 화재보험으로 배상 불가하다

 

 

내연기관 차 화재라 그런지 조용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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