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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수] 부천 가구 거리 ㅇㅁㅅ에서 침대 취소 수수료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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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지짱
댓글 0건 조회 338회 작성일 24-11-29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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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2일 부천 가구거리에 있는 ㅇㅁㅅ 가구에서 침대를 계약했어요


 285만원계약금은 28만원 결제했습니다배송날짜는 7 8일로 하고요


배송날짜를 12일 앞둔 6 27일 해당 계약을 취소했어요


그런데 주문제작도 아니고 아직 배송이 시작된 안된 기성제품인데 취소 수수료 15만원 내라고 하더라구요


이해가 안간다고 하니 그건 규정이라 어쩔 수 없다고하더라구요.


번복한 것에 대한 손해를 환불 한다면야 하겠지만,


제 주문으로 인해 설비나 물류에 대한 전혀 손해가 없어 보임에도 규정이라고 하면서 돈을 갈취해 갔어요 ㅠ


저 같이 가구점 취소 수수료로 피해 보신 분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자동차나 전자제품 같은 경우는 계약 후 취소 수수료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구에서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누구에겐 적은 돈이라면 적은 돈일 수도 있는데 억울한 마음에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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