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근무 알바 주휴수당 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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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근직 아르바이트를 2주정도 쓸예정입니다. 계약서 쓰고 최저임금인 1만원 시급으로 하루 8시간 근무 조건인데요. 이런경우 주유수당을 무조건 줘야하는 건가요 일당8만원×주5일근무=40만원×2주근무=80만원 지급 할려고 하는데..문제있나요 아니면 알바비80만원에 주휴수당 8만원×2주분=16만원 추가로 줘야 하나요 계약서 쓸때 주의사항.팁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ps. 만약에 추가로 1주일 더 일하면 계약서 다시 쓰면 될까요 1달~3달 이런식으로 연장 계약했을때 문제가 될까요 ps. 2주 일하는 알바도 4대보험 가입이 의무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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