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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 양보 요청에.. 지하철 피바다 만든다 격분한 20대 문신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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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빼꼼진영
댓글 0건 조회 312회 작성일 24-12-02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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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지난달 21일 상해, 협박·모욕 혐의를 받는 한 모 씨(25)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개월을 선고했다.



한 씨는 지난 6월 17일 서울 지하철 3호선 열차 안에서 두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다가 자리를 양보해달라는 다른 승객의 요청에 격분해 해당 승객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많이 양보해서 한자리 인데...


비키라고 했으면 쬐금이라도 


이해할수 있을건데.... 


 


핵심 두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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