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은 포고령만 봐도 무서운걸 확인가능하죠
페이지 정보

본문
포고령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 영장없이 체포 구금이 가능한 거의 모든 민주주의적 질서가 다 무시되는거임.
이런 엄청난 것을 그냥 예산 깍였다거 지 성질에 안맞는다거고 위법적으로 선포해버리는 새끼는 그냥 탄핵되어져야 하는게 맞는 겁니다. 저 새끼뿐만 아니라 저거 주변에도 정말 돌대가리들만 있는듯... |
- 이전글윤석열은 계엄을 애들 장난정도로 생각하네요 24.12.04
- 다음글여의도 도착해서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24.12.0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