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지봉] 헌법재판관 임명 방식을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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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333이다 입법부 3 사법부 3 행정부 3
군사정권하에 있던 방식을 가져온 것이다.
문제가 많다.
대법원하고 헌법 재판소는 대등한 최고 사법 기관이다
대등한 최고 사법 기관에 구성원의 1/3을 대법원장이 어떻게 보면 경쟁 관계에 있는 대법원의 대법원장이 사실상 임명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 최고 법관들에 대한 임명권을 가지려면 임명권자 자신이 민주적 정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대법원장은 임명직이다
대법원장은 사실상 자신을 임명해준 대통령에게 양보하는 경향 있다.
대통령이 9명 중 6명 임명권에 영향 준다.
거기에 여당 1인, 여야 합의 0.5명 하면 7.5명을 정부가 장악할 수 있다.
헌법재판관을 민주적 정당성이 부여된 국회에서 9명 전원을 임명하도록 바꿔야 한다. 독일이 상원 8명, 하원 8명 16명 전원을 의회가 선출한다.
-임지봉 헌법학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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