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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12.3 내란 두 번은 없다.. 계엄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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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도나도
댓글 0건 조회 288회 작성일 24-12-11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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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빠르게 대한민국법 보수작업~  역시 법잘알!!  


 


이번 개정안은 계엄 선포 이유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과 계엄해제 요구 방해하지 못하도록 계엄법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



계엄사령관의 관장사무에서 국회의 의정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으로 계엄포고령 위반의 현행범으로 체포, 구금할 수 없다는 점 명기



또 계엄군의 국회 내 진입에 국회의장의 승인 얻도록 명문화 각 군의 위관급 이상 지휘관에게 계엄에 대한 규범적 내용 교육 실시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014187ref=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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