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12.3 내란 두 번은 없다.. 계엄법 개정안 발의
페이지 정보

본문
바로 빠르게 대한민국법 보수작업~ 역시 법잘알!!
이번 개정안은 계엄 선포 이유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과 계엄해제 요구 방해하지 못하도록 계엄법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
조국 “12·3 내란 두 번은 없다”…계엄법 개정안 발의 국회 의정활동 방해 금지 조항 명기 위관급 이상 군 지휘관 계엄 교육 실시 [헤럴드경제=오상현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1일 제2의 12·3 내란을 방지하기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계엄 선포를 이유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과 계엄해제 요구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계엄법을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헌법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한 때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계엄해제요구 의결을 저지하기 위해 계엄군을 국회 경내로 진입시키고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하는 등 반헌법적 행태를 자행한 바 있다. 조국 대표가 발의한 계엄법은 계엄사령관의 관장사무에서 국회의 의정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으로 계엄포고령 위반의 현행범으로 체포, 구금할 수 없다는 점을 명기했다. 또 계엄군의 국회 내 진입에 국회의장의 승인을 얻도록 명문화하고 각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014187ref=naver |
- 이전글조국 의원 사자후 터졌네요 24.12.11
- 다음글오늘자 JTBC 단독 - 김건희와 어느 종교인들 24.12.1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