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3심 판사를 알아보자 대단하네요 바본데?
페이지 정보

본문
2005년에 "피해여성이 술에 취해 ‘필름’이 끊겨 성관계 했더라도 적극 저항하지 않았다면 준강간 아니다."라는 황당한 판결을 했다고 하여 구설수에 오른 일이 있다.# 2006년 2월 ~ 2008년 2월까지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파견돼, 상고심을 보조했고 후인 2010년에는 사법연수원 교수로 임명돼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출강하기도 했다. 대법원 연구관과 연수원 교수 시절을 제외하면 일선법원에서 줄곧 사실심 재판을 담당한 정통 법관이다. 2013년 2월 ~ 2015년 2월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를 맡았으며,[4] 2017년에는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해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수원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을 주로 담당했다.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당시 거물급 정치권 인사들의 항소심 재판을 맡으면서 내린 주요 판결 등은 다음과 같다.[5]
|
- 이전글속보) 조국 혁신당 대법원 선고에 깊은 유감 24.12.12
- 다음글조국 재판 대법관 이런 사람 24.12.1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