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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재판소의 실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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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PL불빛명화 작성일 25-03-24 10:47 조회 21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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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재판관 미임명은 위헌이나 임명하지 않는 것은 파면 사유가 아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은 총리까지 자기 측근 세워놓고 

헌재가 선고를 할 수 있는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게끔 

임기가 만료된 인사에 대해 비워놓고 미임명한 뒤 

계속해서 계엄령을 선포하면 됩니다.

 

역사적으로 남을 판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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