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재판소의 실책
페이지 정보
작성자 JPL불빛명화 작성일 25-03-24 10:47 조회 217 댓글 0본문
헌법 재판관 미임명은 위헌이나 임명하지 않는 것은 파면 사유가 아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은 총리까지 자기 측근 세워놓고 헌재가 선고를 할 수 있는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게끔 임기가 만료된 인사에 대해 비워놓고 미임명한 뒤 계속해서 계엄령을 선포하면 됩니다.
역사적으로 남을 판결 같습니다
|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