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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법원 내부문건 보니.. 이재명 파기환송건 기록 인계일은 4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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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총설초
댓글 0건 조회 91회 작성일 25-10-13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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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추미애 위원장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은 <사건 기록 인수·인계부> 라는 내부 문건에 사건번호 '2025도4697 당사자 이재명' 사건의 기록 인계일을 2025년 4월 22일로 기재했습니다.


2025년 4월 22일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이 주심인 박영재 대법관에게 배당된 날로, 대법원 서무계가 이날 대법관실에 사건 기록을 공식적으로 넘겼다는 의미입니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대법관 전원은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3월 28일부터 기록을 보기 시작했다"고 말했는데, 대법원 공식 문건은 사건 기록이 4월 22일에야 인계됐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대법관들이 평결을 내린 4월 24일로부터 불과 이틀 전, 이재명 파기환송건의 사건기록이 대법관들에게 공식적으로 인계됐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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