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추미애, 관례 내세워 책임 회피 말라, 조희대 면전에 두고 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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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위원장은 오늘(13일) 오전 국회에서 시작된 법사위의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이 출석한 가운데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추 위원장은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다. 대법원장 또한 헌법상 대한민국의 공직자이며 대법원은 명백히 국정감사의 피감 기관이다”면서 “따라서 국회의 질의에 응답하고 국민 앞에 소명하는 것은 헌법 제7조의 공무원의 책무이자 헌법 제61조의 국정감사 조사권에 따른 당연한 의무임을 상기해 주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어 “그런데 대법원장께서는 이번 국회 출석과 관련해 본인에게 불리한 상황에서는 관례를 내세우며 책임을 회피하면서 정작 지난 5월 1일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수많은 사법부 내부 관례를 스스로 깨뜨린 바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추 위원장은 “전원 합의체 회부 절차, 사건 검토 기간, 심리기일 운영 판결 선고 시기 등 모든 단계에서 기존 판례를, 기존 관례를 무시하고 예외를 적용해 이례적으로 속전속결 판결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추 위원장은 “대법원장 개인적으로도 그간 의혹으로 오해받는 사항이 있다면 이 기회를 통해서 해소하는 기회로 삼기를 바란다”고 끝맺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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