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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성폭행이 목적이었다 장윤기, 피해자가 저항하자 살인 불법 촬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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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유진짱
댓글 0건 조회 53회 작성일 26-06-02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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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길거리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의 본래 범행 목적이 성폭행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지검은 오늘(2일) 장윤기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장윤기는 지난달 5일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인적 드문 보행로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장윤기가 피해 여고생을 끌고 가 


성폭행할 계획을 품었던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당시 장윤기는 성폭행할 목적으로 피해 여고생을 15분간 미행한 후 


등 뒤에서 제압해 차량 쪽으로 끌고 가려했는데, 


여고생이 "살려주세요"라고 외치며 저항하자 흉기로 여러차례 찔러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선 경찰 수사에서 장윤기는 "자살을 고민하던 중 


범행을 결심했다"는 진술을 반복하며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장윤기가 외국인 A 씨에게 구애를 거절당하자 


분풀이 대상으로 여고생을 살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당시 적용된 살인죄는 형량 하한선이 징역 5년인 일반 살인이지만, 


검찰은 장윤기에게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 처벌되는 강간 등 살인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장윤기는 피해 여고생을 도우러 온 또 다른 남고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죽이려 한 혐의, 


외국인 A 씨를 스토킹하고 성폭행한 혐의에 더해, 


지난해 6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여중생의 신체를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사실까지 확인돼 추가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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