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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오안내로 15억 청산당하고, 합의금은 20만원 (본인 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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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내서마산
댓글 0건 조회 157회 작성일 26-08-2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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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떨어져서 징징대는 글 절대 아닙니다.


증권사가 시키는 대로 돈을 입금했는데, 

직원 오안내 때문에 하루 아침에 15억 원이 다 날아간 실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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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융자를 쓰고 있었는데 장이 빠지면서 반대매매(청산) 위기가 왔습니다


청산 터지면 손실이 미쳐버리니까,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제가 먼저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죠



20260823153900_1dXDSIJcTS.png



상담원이 제 계좌를 직접 열어서 보면서 

"고객님, 담보비율 120% 이상만 맞추시면 내일 반대매매(청산) 안 나갑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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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계좌를 직접 보면서 지정해 준 수치인데 이걸 의심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화를 끊자마자 알려준 금액인 7,600만 원을 입금해서 120%를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이제 살았다 하고 겨우 한숨 돌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계좌를 열었는데 정말 눈을 의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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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보유 종목 5개가 전부 강제 매도되었습니다.


15억 원이 순식간에 증발했습니다.


피가 싹 마르는 심정으로 고객센터에 다시 전화했습니다.

돌아온 대답이 대박이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실제로는 140%까지 맞추셨어야 했네요."


정말 귀를 의심했습니다...

직원 말 한마디 잘못 들어서 15억 원이 날아갔습니다.


더 미친 건 다 팔리고도 빚 정산이 안 끝나서 

추가 입금까지 해야 했다는 점입니다.


잘못된 안내를 받고 들어간 제 생돈만 1억 3천만 원입니다.


당연히 너무 억울해서 강력히 항의했고,

증권사 내부에서도 본인들 과실을 100% 인정했습니다.



20260823154121_c4zj7ep0tz.png




팀장: "녹취 들어봤습니다. 저희 직원이 안내 잘못한 거 맞습니다."


민원 담당자: "잘못된 안내 때문에 비율을 못 맞추셔서 청산된 게 맞습니다."


(관련 녹취 전부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고는 보상안으로 제시한게


'백화점 상품권 20만 원' 이었습니다



15억 원을 날려먹게 만들어놓고 상품권 20만 원이랍니다...


어이가 없어서 피눈물을 흘리며 더 이의를 제기하니까 그제야 "그럼 100만 원으로 올려드릴게요" 하더라고요. 


사람을 얼마나 우습게 보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살다 살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경우는 처음입니다



증권사 오안내로 손해를 보셨거나, 금감원 분쟁조정 및 

법적 소송을 진행해 보신 분들이 계신다면 제발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진짜 사람이 죽고 싶다는 생각이 이런 거구나 싶네요

작은 팁이라도 좋으니 제발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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