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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종부세 산정 시 '다주택자'.2028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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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6926 작성일 26-08-09 18:05 조회 18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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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종부세 산정 시 '다주택자'…2028년부터 적용

8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2027년부터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70%로 일괄 인상할 계획이다. 이어 2028년부터는 1세대 1주택자를 제외한 나머지 소유자에 대해 이 비율을 80%로 추가 상향 조정한다. 재산세와 달리 인별 과세를 원칙으로 하는 종부세법상, 부부 공동명의는 2명의 주택 소유자로 간주되어 1세대 1주택자 혜택에서 제외된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8081903v#google_vignet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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